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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번역 한경바이오트랜스] 식약처, 보톡스 전수조사 나서나…"ITC 최종판결 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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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이오트랜스 작성일 20-07-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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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톡스 전수조사 나서나…"ITC 최종판결 후 검토"


5년간 이어온 메디톡스(255,400 +18.35%)와 대웅제약(110,000 -0.45%)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도용 분쟁이 일단락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줘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약업계에서는 균주 도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전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보톡스인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권고했다. 이번 권고가 오는 11월6일 ITC 최종판결에서도 받아들여지면, 미 대통령의 승인 이후 시행된다. 


ITC는 부정하게 생산된 수입제품 등이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보는 곳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 및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ITC가 잠정적이지만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업계에서는 대웅제약 외의 국내 보톡스 업체들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웅제약을 비롯해 이들의 균주 출처에 대해 식약처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보톡스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식약처는 허위자료를 통해 승인받은 의약품에 대한 무관용 퇴출 방침을 밝혔다. 


이들 업체들이 제시한 균주의 출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들도 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국내 보톡스 기업들은 '토양' '부패한 통조림' '축산 농가의 소 분변' 등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ITC 예비판결만 가지고 대웅제약 등 보톡스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전수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송렬/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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